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기간 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● 대상 :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기타소득에도 부과됩니다.
● 소득 구분 :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● 신고 금액 기준 : 신고된 금액은 전년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● 신고기한 연장 :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.
● 납부 기한 : 신고납부 기한은 휴무일, 공휴일, 토요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익일까지 가능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일반신고대상자
● 이자나 배당 소득이 2,000만원 이상인 자
●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
●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
● 부동산 임대업자 등
성실신고확인 대상자
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.
● 15억 원 이상인 농림어업, 도소매업, 부동산판매업 등은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.
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
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환급 조건 :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타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,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이미 미리 원천징수한 경우, 추후 확정세액 신고 시 공제하여 결정된 세액이 적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.
● 환급일: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납부한 경우, 환급일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집니다.
● 환급금 조회: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마이홈택스에서 '신고/소득'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● 중요 사항: 신고 금액이 국세뿐이기 때문에 환급 받을 경우에는 10%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, 환급받을 계좌는 신고한 사람의 명의여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환급금 조회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.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