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확정일자 인터넷1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동사무소 아파트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, 이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계약 해지 또는 분쟁 발생 시, 확정일자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인터넷과 동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?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법원(등기소)이나 동사무소(주민센터)에서 받는 것입니다. ● 전세권 설정을 위한 필수 절차: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● 보증금 보호: 이는 계약 후 특정 사유로 인해 계약에 변동이 .. 2024. 5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